제목 | [정책연구] 부경법상 상품·영업주체 혼동 행위 및 저명표지 희석화 행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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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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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63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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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부경법상 상품·영업주체 혼동 행위 및 저명표지 희석화 행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pdf | 1.63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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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16 |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4. 1. 16.자 「사법경찰직무법」1) 개정으로 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주요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부경법2) 제2조 제1호 가목(상품주체 혼동 행위)만 포함하고 있었으나 개정으로 부경법 제2조 제1호 나목(영업주체 혼동 행위), 부경법 제2조 제1호 다목(주지·저명표지 희석화 행위)이 추가되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는 영미법의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민사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구제수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런 점에서민사손해배상이기는 하지만 금지청구를 인정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런 점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상표법의 특칙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표법의 특칙에 해당하는 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상품주체 혼동 행위), 부경법 제2조 제1호 나목(영업주체 혼동 행위), 부경법 제2조 제1호 다목(주지·저명표지 희석화 행위)의 경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상표법과 다른 부경법에서의 특징적인 점을 반영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칫 상표법과의 구별 없이 부경법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집행을 하게 되면 부경법에 규율한 구성요건들의 의미에 대한 이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
최근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임에도 형사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부경법 집행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형사집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에 형사사건 수사 시 참고할만한 부경법 연구자료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서 형사적 관점에서 부경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위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서 상표경찰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 행위 유형에 대한 검토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판단에 대한 근거 기준 마련 필요하게 되어 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런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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