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밀린 통신비도 채무조정…37만명 감면 혜택 오늘(21일)부터 통신비나 휴대전화 결제 대금을 연체한 사람도 금융사 대출과 마찬가지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이튿날 추심이 중단됩니다.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는 30%, 알뜰폰 사용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70% 감면받습니다. 감면받은 통신비를 최대 10년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210023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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