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통신비도 채무조정…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앵커] 내일(21일)부터는 연체된 통신 요금도 금융 채무처럼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권고사직을 당한 뒤 휴대전화 결제로 생활비를 충당한 A씨. 한때 통신 채무가 7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 A씨 / 통신 채무자 > "일 년 만에 갑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200217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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