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돼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8012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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