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올린다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시 달마다 최대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83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월 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청년층으로 한정됐던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일반층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과정에서 현금 대신 땅을 선택한 '대토 보상' 원주...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3005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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