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내역 확인 의무화에도…처방은 여전히 의사 재량 [앵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처방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여전히 처방은 의사 재량에 맡기는 상태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환자의 마약류 종류별 투약 이력이 표시돼있습니다. 투약 이력이 적으면 초록색, 경고 수준이면 노란색, 위험 수준일수록 붉은색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환자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1020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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