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자, 1년 만에 99.5% 줄어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천5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귀속분과 비교해 99.5% 줄어든 것으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폭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과 대상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0009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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