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허용 한달…불법 거래 성행 [앵커]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일부 플랫폼에서 시범적으로 허용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리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자는 취지였는데, 벌써부터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선물로 받았지만 맞지 않는 홍...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080024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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