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의 의미와 영향※ 본 보고서는 OECD가 발표(’21.7.1일)한 130개국의 글로벌 조세개혁 합의 전에 작성된 자료임.◈ G7, 2021 재무장관회의(6.5일, 런던) 및 정상회담(6.11~13일)에서 수십년간이어져온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경쟁 종료 및 ‘글로벌 법인세 개혁’에 합의□ (합의 내용) 다국적기업(MNE)의 글로벌 법인세에 대하여 ①시장소재지 국가가과세하고, ②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15%로 설정하기로 함① (시장소재지국 과세권 부여) 글로벌 영업이익률(연결기준) 10%를 초과하는다국적기업은 초과분1)의 최소 20%를 매출이 발생한 소재지국에 납세2)해야함* 1) 초과이익Residual profit = 세전이익Profit before tax - (총매출Revenue × 10%)2) 시장소재지국 납세액 = 시장소재지국 매출Local Revenue ÷ 총매출Revenue × 초과이익 × 20%※ 대상 업종에 대해 OECD는 디지털 서비스업(예. SNS, 온라인 검색엔진 등)과 광업·해운·항공·금융·건설 및 B2B 업종 등을 제외한 소비자 대상 업종(예.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등)으로논의중이나, 미국은 최근 전체 업종으로 확대 제안(’21.4월)- 현행 국제조세조약 기준(OECD모델 조세조약)은 외국기업의 국내 발생소득에대해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음※ 고정사업장은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광산 등을 포함하며 IT기업의 경우서버가 이에 해당② (최저 법인세율 도입)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 하한을 15%로 설정 합의< 글로벌 평균 법정 법인세율 > < 2020년 국가별 법정 법인세율 >자료 : Tax Foundation 자료 :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