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배경
2. ‘Fit for 55’의 주요 내용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주요 내용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함.
-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
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
- 본 입법안 패키지는 향후 회원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의회와 유럽연
합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 본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 철강, 화학 등에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고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과
-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 에너지조세지침, 재생에너지지침 및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을 통해 탄소감축 목표를 상
향 조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탄소흡수원 확대] 토지이용 및 삼림에 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순 온실가스 흡수 목표를 상향
-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2035년부터 내연기관 출시를 금지하며, 친환경 차량 개발,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목표 제시
-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 친환경 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지침 신설
-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경제 및 사회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는 산업, 노동자, 지역 공동체가 없도
록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의 지원대책 마련
▶ 한국은 향후 10년간의 탄소감축 목표를 재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구조전환
에 따르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2030년 탄소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법안 입법 필요
- 친환경 전환에 따르는 소외 지역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한국판 뉴딜 2.0의 한 축으로 제시
되 ‘휴먼 뉴딜’을 공정 전환과 명시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고려 가능
-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입·강화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7.22.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탄소감축 입법안 패키지(‘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7.22.
1. 배경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함.1)
- ‘Fit for 55’는 12개 입법안 제·개정과 1개 기금 신설을 포함함(그림 1 참고).
◦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
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됨.
◦ 본 입법안 패키지는 향후 회원국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의회와 유럽
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입법절차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됨.2)
그림 1. ‘Fit for 55’ 주요 내용
자료: EC COM(2021) 550 final, p. 3.
■ 이번 입법안은 ‘유럽 그린딜(Euroean Green Deal)’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제시됨.
- 현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는 2019년 12월 출범 직후 첫 번째 정책으로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바 있음.3)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하고 정책 분야별 추진 일정에 따라 계획을 발표·진행 중임(표 1 참고).
- 기존 1990년 수준 대비 40% 감축이었던 2030년 중기 목표는 유럽 그린딜 발표와 함께 50~55%로 상향
되었으며,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입법을 통해 최종 확정됨.
◦ 유럽 기후법은 유럽 그린딜의 기후중립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0년 10월 유
럽의회를 통과하고, 2021년 6월 말 유럽각료이사회까지 통과하여 최종 채택됨.
1) EC COM(2021) 550 final,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2) EU의 입법절차는 EU 집행위 제안 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 투표로 이뤄짐. 두 기구가 전부 동의해야 법으로 채택 가능.
3) 장영욱, 오태현, 이현진, 윤형준(2020.9.29),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