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당 천만원' 넘는 고가 와인 밀수입…세관에 적발 한 병에 최고 1천만 원이 넘는 고가 와인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해 판매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A씨를 포함해 3명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8년여간 2억 8천만 원가량의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해 밀수입했습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290108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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