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더욱 낮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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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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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27조간)지역경제진흥과 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더욱 낮아져.pdf | 402.68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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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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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문턱 더욱 낮아져
◈ 보조금 신청요건 완화 : 업력 1년되는 기업이면 보조금 신청 가능
◈ 기업 부담 경감 : 담보 부담 완화, 투자기간 연장 등
◈ 21년 보조금 운영 실적 : 향후 3년간 지방 內 민간투자 총 1조7천억원, 신규 일자리 총 3,400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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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산업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안을 ‘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ㅇ 상생형일자리기업 지원(‘20.11),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21.1)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음
□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의 지역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보조금 신청요건은 완화하고,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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