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오만의 천연가스 공급망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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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박민혁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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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47.18MB | 필요한 K-데이터 | 3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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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오만의 천연가스 공급망 동향.pdf | 47.18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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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4 |
수출국 다각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소량의 물량만 현물 판매 예정
100% 태양광 사용 LNG 벙커링 등 석유가스 부문 탈탄소화 가속화
상품명, HS Code
천연가스(271111)
수출규제
오만 에너지광물부는 탐사 및 생산분배 계약(exploration and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EPSA)이라는 제도를 통해 석유 및 가스, 광물에 대한 양허권을 부여한다. 양허권은 보통 입찰 방식으로 부여되며 보유자(Concession Holder)는 일정 기간 계약된 구역 내에서 자원을 탐사,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대부분의 양허권과 같이 탐사 위험은 전적으로 양허권 보유자가 부담하며 모든 활동은 양허권 보유자가 독점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오만 정부는 석유 및 가스 사업 자금 조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양허권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외 시장에 EPSA에 따라 할당된 생산량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별도의 목적지 제한도 없으나 천연가스는 예외적으로 전량 오만 정부에 판매된다(업스트림에 직접 활용되는 물량 제외). 오만에서 탄화수소 수출을 하기 위해선 오만 재무부의 승인 및 오만 에너지광물부의 면허 취득이 필요하다. 수출 시 별도의 수출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스 생산으로 파생된 자금을 제한 없이 송금 또는 환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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