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 주세요"…오늘부터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 오늘부터 식당에서 소주 한 잔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지만, 법령상 명확히 한 겁니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또 종합 주류 도매업...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280063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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