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주택 매입확대…경매 차익도 분배 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들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공공 임대로 제공하고, 경매 차익은 피해자들의 임대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임대로 10년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면 시세 대비 50~70%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270156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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