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연구] 의약품 관련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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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민준석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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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52MB | 필요한 K-데이터 | 11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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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의약품 관련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정책연구.pdf | 1.52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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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58 |
1. 연구의 범위와 목적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은 크게 특허권 설정등록의 지연으로 인한 것과 특허법 외의 법령에 의한 허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특허법 제92조의2에 신설된「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제도」로서, 특허권 설정등록이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보다 더 늦을 경우,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 두 기간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후자는 특허법 제89조가 규정하고 있는「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제도」(이하‘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제도’)로서, 특허권자가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하‘허가 등’)으로 인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허가 등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1984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일본,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 즉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연장기간 및 횟수를 중심으로 특허법의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을 살핀 다음,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이 시행하고 있는 각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행 특허법 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특허법 개정법률안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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