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도 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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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황세영 | 조회수 | 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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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96.5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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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도 디지털분야 해외석학유치지원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문.hwp | 96.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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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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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목적)
◦ 해외석학급 최고급 연구자의 국내대학(원) 유치를 지원하여 국내 고급인재들의 연구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고급 인재 양성에 기여
□ (사업예산) ’24년도 총 20억원
※ 예산은 ‘24년은 확정, ‘25년부터는 정부예산 상황 및 국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방식) 자유공모
※ 본 과제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불가. 단, 협력연구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
□ (지원분야) 6대 디지털 혁신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全분야
※ 6대 디지털 혁신 기술 : AI, AI반도체, 5Gㆍ6G, 양자기술,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 (지원규모) 총 2개 과제(과제 당 1명의 해외석학급 연구자 유치 지원)
□ (지원기간) 3년(‘24.7 ~ ‘26.12)
※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7월~12월(6개월)로 하되, 선정평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토 및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해외석학급 연구자(연구팀 포함)의 인건비 및 체제비, 연구활동비 등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디지털분야 대학원 과정 운영 중인 국내 소재 대학(원)* 중 해외 석학급 연구자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 국내 대학(원)(해외대학의 국내 분교 제외)
* KAIST, GIST, DIST, UNIST 등 관련 특별법 또는 개별 법령으로 지정된 특수대학의 경우 지원 가능
◦ (해외석학급 연구자) 해외 우수 대학*에서 10년 이상 R&D경험과 연구성과가 있는 박사급 외국인 및 재외한인 연구자
- 글로벌 빅테크** 및 유니콘 기업, 연구소 등과 함께 10년 이상의 연구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연구성과가 있는 연구자도 지원 가능
* 해외 우수 대학 : 최근 4년 내 QS ranking - CS(sugject: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Systems)에서 100위권 진입을 하였던 대학 또는 연구 우수성이 인정되는 대학
** 글로벌 빅테크기업 : 첨단 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대형 IT 기업(Google, Meta, Apple, Amazon, Nvidia 등)
◦ 접수일 기준 해외(대한민국 외) 거주 중인 연구자 또는 국내에 한시적으로 체류 중인 해외연구자 중 본 과제에 참여할 자
- 기존 국내에 영주권 획득 등을 통해 체류 중인 연구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단, 해외에 일시 체류 중인 자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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