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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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황세영 | 조회수 |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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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75K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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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계획공고] 2024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hwp | 275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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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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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국민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공공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제품을 개발하여 체감도 높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 해외시장에서 혁신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해결방안 연구 및 혁신제품 고도화 지원
□ 사업 내용
○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시제품* 개발(시범구매연계형)과 현장 사용성 확대 및 해외진출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Scale-up형) 추진
▸혁신시제품 (이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舊 Fast Track2, 現 유형2) -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시제품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는 것 *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관련내용 참고) 공공조달플랫폼 혁신장터 : 혁신시제품 지정 공지사항 121번 참조 |
① (시범구매연계형)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및 국민이 제안한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하여 선별‧기획된 과제* 중 공모 → R&D 수행 →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연계
* 붙임3 : 시범구매연계형 연구개발과제 수요명세서 참고
② (Scale-up형) 혁신제품(유형2) 중 시범구매 성공판정을 받고, 수요자 피드백 등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과제 공모 → R&D 수행 → 고도화를 통한 해외 판로 확보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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