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인상 내용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대비 440원 인상된 시급 9,160원을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제출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며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2021년 대비 440원(5.1%) 인상된 9,160원1)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91만 4,440원으로 2021년(182만2480원)대비 9만 1,960원 인상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고시함으로써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예정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로자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반면, 사용자측 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수용되지 않음2)[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추이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회의결과 보도참고자료와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작성1)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술적으로 5.045%이지만, 인상률(5.1%)이 먼저 결정된 후 10원 단위가 떨어지는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최저임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률을 5.1%로 공표2)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1988년 최저임금도입 이후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없음Ⅰ107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되어 현 정부하에서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을기록하였고, 이는 이전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 7.4%보다 0.2%p 낮음최저임금위원회는 국내 주요 기관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고 최저임금 영향률은4.7~17.4%로 추정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결정되었고, 각 수치는 국내 주요기관에서 제시한 전망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표 1] 국내 주요 기관 경제전망치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기획재정부 4.2% 1.8% 0.9%한국은행 4.0% 1.8% 0.5%KDI 3.8% 1.7% 0.7%평균 4.0% 1.8% 0.7%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참고자료」 재인용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률※을 4.7~17.4%로 추정※ 최저임금 영향률 = 영향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한 2022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76.8만명이며 영향률은 4.7%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로 추정한 영향근로자수는 355.0만 명(17.4%)2. 주요 쟁점사항(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 문제)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련하여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사이에 이견이 존재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과정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대립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