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통신사들에 과징금 14.7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SK텔레콤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요금제와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기만광고가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22011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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