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확인 오늘(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과 모바일 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진...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20002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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