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과세?…"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이용자들입니다. 1년간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이용자는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18008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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