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비율 30~65%…자율조정 속도낼 듯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의 주요 분쟁조정 사례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13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홍콩 ELS 분쟁 조정 대표 사례 5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었습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 20~30%에 민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차감 요인을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30~65%로 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140076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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