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최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소수의 빅테크에 경제력이 집중되는현상에 대응한 경쟁당국의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통적 경쟁법집행으로 다루기 어려운 플랫폼 경제의 문제에 대응할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의 수립이필요한 시점이다.Korea’s Leading Think Tank www.kdi.re.krKDI FOCUS2021년 8월 12일(통권 제109호)집필자 | 양용현 연구위원(044-550-4141)이화령 연구위원(044-550-4101)KDI FOCUS는 시의성 있는 경제ㆍ사회적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한 시론 성격의 자료임.본 포커스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자료문의 | KDI 홍보팀주소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Tel 044-550-4030Fax 044-550-0652I.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과 경쟁정책적함의지난 6월 11일 미국 하원에서 거대 플랫폼을대상으로 하는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초당적으로발의되고, 23~24일 이틀에 걸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소위 GAFA(Google, Amazon,Facebook, Apple)라 일컬어지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의 보고서가 작년 말에 공개된 이후, 이에서 파생된 규제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은 경쟁당국으로 하여금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플랫폼 규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이루어지지않고 있던 미국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본고에서는 플랫폼 반독점법안1) 중 경쟁정책에있어 실체적 의미를 갖는 4개 법률의 내용과 함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규제 대상: 지정 플랫폼(Covered Platform)플랫폼 반독점법안의 규제 대상(이하 지정 플랫폼)은 경쟁당국인 FTC(Federal TradeCommission)와 DOJ(Department of Justice)가 규모와 거래에서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지정하는데, (i)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onthlyActive Users)가 5천만명 이상 또는 월간 활성이용업체 수가 10만개 이상이고, (ii) 연간 순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6천억달러(약 7백조원) 이상이며, (iii) 핵심 거래 파트너(critical tradingpartner)인 온라인 플랫폼이 그 대상이다. 이때핵심 거래 파트너란 경쟁법상 필수설비(essentialfacility) 또는 문지기(gatekeeper)와 상통하는개념으로, 플랫폼 이용업체가 고객들에게 접근하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즉,시장진입을 통제)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셀러들이 아마존을 통하지 않고는 매출을올리기 매우 어렵다면 아마존은 핵심 거래 파트너로 분류된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플랫폼은매우 소수로, 사실상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마이크로소프트가 핵심 거래 파트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존재함). 일단 지정 플랫폼이 되면 소유나 지배구조의 변경과 무관하게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된다.현행 경쟁법하에서는 경쟁제한성 판단 시 기업의 독점력을 우선적으로 살핀다.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아 독점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면, 이를 남용하여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진입을 막거나이용자를 착취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그러나 플랫폼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얽혀 있고 무료 서비스도 많아 시장의 획정 및 독점력의 판단이 어렵다.규제 대상을 지정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해경쟁법 집행을 수월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경쟁정책이 본연의 영역인 특정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시장집중)에대한 규율을 넘어 경제 전반에서 소수의 기업에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일반집중)까지 적극적으로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집중이 심화되면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제의 역동성이 하락할 뿐아니라 결국 시장집중도 심화되는 폐해를 일으킬수 있기 때문이다.1.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American Choice and Innovation Online Act)“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미국 하원반독점소위원회의 위원장인 David N. Cicilline이 대표 발의한 핵심 법률로, 빅테크의 불법적인차별행위를 규율한다.플랫폼은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내 경쟁환경을 결정하여 승자와패자를 가를 수 있다. 또한 아마존이 아마존베이직(AmazonBasic) 상품을 판매하는 예와 같이,플랫폼이 직접 자사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듯 플랫폼이 출제자/감독관이자 수험생인 이중 역할(dual role)을 하는 상황에서, 자사 상품에 유리하도록 시장을 설계하고 검색 결과를 왜곡하거나, 플랫폼 접근을 빌미로 타사에 자사 상품을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 법률은 주로 이 같은 자사우대(selfpreferencing)성격의 차별적 행위를 겨냥한다.구체적으로, 지정 플랫폼이 자사 상품을 타 업체보다 우대하거나, 타사 상품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유사한 상황의 업체들을 차별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sec. 2(a)). 이 밖에도 세부적인 차별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예컨대 플랫폼운영 중 획득한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사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선탑재 앱 제거를 금지또는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불법이다(sec. 2(b)).그러나 일부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2) 본 법률도 어느정도 합리성의 원칙을 반영하여, 차별행위가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와 덜 차별적인 다른 수단을 통해서는 준법경영/개인정보보호가 어려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