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진료 허용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오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최악의 경우...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080137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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