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방' 가열…전공의, 장·차관 직무유기로 고발 [앵커] 사직 전공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2천 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회의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법상 기록해야 하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며 반박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한 근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건 오는 10일까지입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07020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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