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해"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정부와 의협...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5070107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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