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산업 분야 규제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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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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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53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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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 산업 분야 규제 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pdf | 1.53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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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30 |
1 검토배경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1) 기술 발전의 명암
● AI 기술은 자동화 및 효율성, 편리성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록으로 남겨진 인간의 모든 정보를 학습데이터로 활용
하기 때문에 기록된 정보가 포함하고 있는 편향된 내용, 편견, 문화적 차별 등을 그대로 담은 내용들도 학습데이터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이 아닌 주체의 ‘행위(AI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해결
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
- 예컨대, 데이터 정제과정을 거치더라도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필터링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인공지능이 도출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AI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불법행위 법리나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AI모델의 결함 또는 학습데이터(learning data)의 오류 존재, 혹은 이용자의 잘못된 활용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임
- 또한 인간을 창작자로 상정하고 있는 기존의 지식재산시스템은 AI 생성물(AI-generated content)2)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우며, 이에 각국은 AI 생성물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음
● 최소한의 인간의 개입만으로 AI가 그림・음악 등의 저작물을 창작할 뿐만 아니라 발명도 가능한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의가 실시되었고, 아직은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을 의미하는 AI는 구현되지 않았다고 보며 AI 생성물에 대한 발명자성이나 저작자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된 바 있음3)
- 그러나 AI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성형 AI기술에 따른 부작용이 조명되면서 기술 관련 법제는 다시 한 번 큰 변곡점을 맞이하며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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