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정보] 미국 유타주의 인공지능 수정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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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장민환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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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11.19M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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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미국 유타주의 인공지능 수정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pdf | 11.19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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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6 |
○ 美유타주(State of Utah)는 주정부 차원으로는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고지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 「인공지능 수정법」(Artifcial Intelligence Amendments, SB0149)*을 마련(‘24.03.13. 제정, ’24.05.01. 시행)1)
※ 「인공지능 수정법」은 유타주 법 ‘제13편 상업 및 무역’(Title 13 Commerce and Trade)의 일부개정법률로서 신설 규정인
제13편제2장제12조 ‘생성형 인공지능’ 및 제13편제70장 ‘인공지능정책법’ 등으로 구성
<*유타주 법 체계 개관>
‣ (유타주 법 구성) 총 94개의 편(Title)*으로 구성
‣ (입법상 특징) 연방 또는 주의 법 입법 시, 기존 법 체계상 조(article), 장(chapter)의 개정 또는 신설에 해당되더라도 ‘~ 법(act)’
으로 명명
- 이러한 입법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입법체계상 ‘개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 미국과 우리의 법 체계‧분류상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2), 원문상 ‘법의제명’을 그대로 표현하여 ‘~ 법’으로 표현
‣ (유타주 법 제13편의 구성) 제13편 ‘Commerce and Trade’는 총 67개의 장으로 구성, 다만 제‧개정으로 인하여 마지막 장의
번호가 제69장(‘24.4.25. 기준)
- 금번에 신설된 ‘생성형 인공지능’ 조항은 제2장 ‘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의 제12조로, ‘인공지능정책법’은 가장
마지막장인 제70장으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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