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산업규제 현황 중국정부는 2020년 11월 빅테크 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시작으로 교육, 게임, 부동산 산업 등으로 규제를 확대 (플랫폼 산업) 2020년 하반기부터 불공정거래를 본격적으로 규제 중국의 플랫폼 산업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 등 독과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1)하였으며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소환・면담2)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등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 6월 30일 공유차 서비스인 디디추싱의 미국 상장 후 중국정부는 애플리케이션을 중국 내 모든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하였으며, ‘국가 데이터 유출 리스크’를 이유로 미국에 상장한 플랫폼 기업 3곳3)을 조사 [그림 1]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점유율 [그림 2] 중국 지급결제 플랫폼 시장점유율 주: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은 2021년 기준, 지급결제 시장점유율은 2019년 기준 자료: statista ※ 본 보고서는 중국 회의결과 자료인 공보(公報) 및 국가통계국,OECD, 북경대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 1) 2020년 11월 「인터넷 플랫폼 경제 반독점법 지침」에 대한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2021년 2월 7일 최종안을 발표. 2021년 3월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 방법」과「소비자 정보 관리 합작사 설립방안 검토」방안 발표 2) 2020년 11월부터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메이투안, 바이두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소환하여 면담 시행. 2021년 5월에는 디디추 싱, 메이투안 등 10개 운수분야 플랫폼 기업에 대해 운전자의 이익 침해와 운송데이터 부당 독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 3) 디디추싱, 만방(滿幇)그룹, BOSS즈핀(直聘) Ⅰ 91 (교육 산업) 중국은 학업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쌍감(双减)정책’을 추진하여 사교육 산업을 규제 사교육 기관들의 신규 영업허가 금지, 기존 사교육 기관의 비영리기관 전환, 사교육업체의 IPO(기업 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과 광고 금지, 주말・공휴일・방학 중 학교 교과와 관련된 사교육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4) 이어 사교육 종사자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리제도5)를 도입하고 사상교육도 강화(‘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 확실한 자’를 채용할 것을 강조)6) [그림 3] 중국의 가계지출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비중(%) [그림 4] 중국 사교육 참여율(%) 주: 2019년 기준 자료: 북경대 중국교육재정과학연구소(中国教育财政科学研究所) (게임 산업) 미성년자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규제를 강화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 간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게임 업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7) (부동산 산업) 주택가격의 상승세 지속,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문제 등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 중국정부는 ‘부동산은 주거용으로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지방정부 주도 하에 금융 및 조세 정책을 추진 특히 2020년 8월 3대 레드라인을 지정하여 부채비율 70% 이상, 순부채비율 100% 초과, 현금성자 산 대비 단기부채 비율 1배 초과에 해당하는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 및 여신 확대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