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및 동향 EU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 중 하나로 ‘Fit for 55’1)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제시(2021.07.14.)2) EU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하였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음(2019.12.11.) 유럽 그린딜은 에너지전환 및 탄소중립을 침체된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기회로 보고, 탄소국경조정 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는 연간 50억~140억 유로의 세수 역시 에너지전환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포함 [그림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과정 그림: EU집행위원회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보고서는 EU집행위원회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안,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시스템(NETIS),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 European Commission(2021.07.14.), ‘Fit for 55’: delivering the EU’s 2030 Climate Target on the way to climate neutrality, COM(2021) 550 final. 2) European Commission(2021.07.14.),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OM(2021) 564 final. 2021년 10월호 112 ❘ ‘Fit for 55’는 EU가 2030년까지 1990년 탄소배출량의 55% 감축이라는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정책 수단으로 제시 ①탄소 가격결정, ②감축목표 설정, ③규정 강화, ④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인 사회기후기금 등에 관한 정책 포함 EU는 역내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담 공유, EU의 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2030년 탄소누출을 29%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2025년까지 3년 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과도기에는 탄소국경세를 징수하지는 않고,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매 분기별로 이전 분기의 수입에 내재된 직・간접 탄소배출량 및 이미 EU 역외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을 보고함 미국 역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국경탄소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의 도입을 추진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2021 통상정책의제 및 2020 연례보고서」3)에서 기후 변화 및 글로벌 무역에 내재된 온실가스배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s)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2020.03.01.) 미국 민주당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철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국경탄소조정 법안 발의 (2021.07.19.)4) 입법안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으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경탄소조정을 통해 연간 50억~160억 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