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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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현상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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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28석간 11시엠바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 291.8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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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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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12.28(화) 국무회의 통과 - 탄소중립 등을 위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22년 12.5% → `26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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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2.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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