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OVID-19 백신 특허권 유예 논쟁 배경과 주요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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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조정희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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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 202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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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KOTRA |
페이지 수 : | 19 |
[ 목 차 ]
Ⅰ. 논의배경
1. 논의 배경
Ⅱ. WTO TRIPs 협정의 특허보호 관련 내용
1. 특허권의 보호와 예외
2. 특허권 보호 예외와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
Ⅲ. 주요국별 입장
1. 특허권 유예 찬성 입장
2. 특허권 유예 반대 입장
3. WTO의 중재 노력
Ⅳ. 향후 전망
□ 논의 배경 ◦ 코로나19 극복 및 공중보건 목적으로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대두 ◦ WHO 차원의 논의 추진하였으나 참여국 규모 및 강제성 부재 등 한계 봉착 ⇒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이하 TRIPs 협정)’ 활용한 해결책 모색 □ WTO TRIPs 협정의 특허보호 관련 내용 ◦ 특허권의 보호와 예외 - 협정에서는 모든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 의무를 규정하며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특허 보호를 원칙적으로 천명 - 단, 공중보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특허에 제한을 가하며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TRIPs는 특허권 보호 예외조치로서 △ 특허권 유예, △ 강제실시권 규정 ① (특허권 유예) 새로운 발명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유예 기간동안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② (강제실시권)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권리자의 승인 없이 정부가 강제로 해당 특허물질을 생산·사용하는 권한 【 특허권 유예와 강제실시권 비교 】 구분 특허권 유예 강제실시권 개념 배타적 독점권을 포함하는 특허권을 일시 유예하여 특허권의 보장을 중단하는 것 국가 또는 제3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 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 장점 발명주체의 권리를 일절 인정하지 않으 므로 정부의 보상 불필요, 사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 미미 - 빠른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시행 가능 - 특허권 가치를 고려한 경제적 보상 지급 단점 - 국제기구 의사결정에 장시간 소요 * WTO의 경우, 전원합의(consensus) 방식의 의사결정 절차 필요 - 백신 개발사들의 권리 침해 사용 승인절차, 보상 수준 등 특허권자의 사법적 이의 제기 가능성 다대 요 약 Global Market Report 21-015 □ 주요국별 입장 ◦ 미국·개도국 등은 특허권 유예 찬성하는 반면, EU 등은 반대 입장 【 특허권 유예 찬성 및 반대 주장 】 구분 찬성 반대 주요국 - 미국 - 인도, 남아공, 최빈개도국그룹 등 - EU, 스위스, 캐나다 등 주장 - 팬데믹 확산 방지와 백신 공급의 형 평성 도모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약품에 한해 지재권 유예 필요 -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개발 및 보급 인센티브로서 지재권 보호 필요 - 백신 생산·수출 확대, 강제실시권 발동 등 특허권 유예 이외의 대안 제시 ◦ WTO 중재 노력 - 국가간 중재 노력 추진해왔으나 이견차이 좁히는 데에 난항 □ 향후 전망 ◦ WTO 내 합의 도출 장기간 소요 예상 ◦ 회원국간 특허권 유예가 합의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 - 제약사가 반대할 경우 강제수단 미비 - 주요국의 백신 및 원료·장비 수출 규제로 원활한 보급에 애로 노정 - 회원국 대부분은 첨단 백신 제조역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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