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광고한 세라젬에 과징금 1.2억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가치',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24015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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