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U의 사회적 분류체계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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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14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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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집행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판별하는 수단인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의 초안을 발표함 ◆ EU는 사회적 분류체계의 세부적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 동향에 따라 국내 사회적 가치 지표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함 □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EU 분류체계(EU Taxonomy)를 사회 분야로 확장시킨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 초안 보고서 발표* (‘21.7월) * EU 분류체계 개발 등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EU 집행위의 전문가 그룹인 지속가능금융플랫폼(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에서 작성 ○ EU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고자 '지속가능 금융 10대 액션플랜'을 제시('18.3월)하고, 제도적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첫번째 단계로 EU 분류체계(EU Taxonomy)를 제안, 입법화하였음(’20.7월) ○ 기존 EU 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만을 정의하였기 때문에 ESG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판별 수단을 추가할 필요 -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과 SDGs의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친사회적 목표를 위해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 * UNGPs(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 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적정한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채택한 31개의 원칙(‘20.11월) ○ EU 분류체계가 ’그린워싱(green washing)‘를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분류체계는 친사회적이지 않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친사회적인 것으로 표방하는 이른바 ’소셜워싱(social washing)‘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 EU의 사회적 분류체계는 어떠한 기업의 경제활동이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것 인지 정의·판별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류기준을 제시함 ○ 사회적 경제활동의 분류기준을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이원화함 이 슈 브 리 프 Weekly KDB Report | 2021. 11. 15 2 - 수직적 차원은 기업의 사회적 경제활동 결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상품·서비스와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 수평적 차원은 기업이 사회적 경제활동 과정에서 근로자, 소비자, 지역공동체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사회적 분류체계 판단조건으로 ’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SC)‘와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을 제시함 - 수직적 차원은 ’하나 이상의 사회목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SC)‘, 수평적 차원은 ’다른 사회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NSH)'을 중점적으로 판단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 매트릭스 분류 목표 세부 목표 사례 수직적 적정한 생활 수준 향상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 향상 물, 음식, 주거, 건강관리, 교육 등 기본적 경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교통, 통신·인터넷, 친환경 에너지, 금융의 포용성 수평적 경제활동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긍정적 영향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보장 사회적 대화, 차별 근절, 아동노역 및 강제노역 금지, 고용조건 개선, 건강과 안전, 기술숙련 및 평생교육 소비자 이익 증진 제품과 서비스의 안정성 및 품질 강화, 사이버 보안, 고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강화, 책임있는 마케팅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평등하고 포용적인 성장, 주거와 생계권 지원, 결사와 표현의 자유, 인권과 시민 공간 보호 자료: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21.7월), “Draft Report by Subgroup 4: Social Taxonomy” □ EU가 제시한 사회적 분류체계는 아직 초안 단계로 세부적인 보완·개선이 필요 하며 향후 입법 추진 동향에 따라 국내 사회적 가치 지표 수립 등에 활용 가능 ○ EU의 지속가능금융플랫폼은 이번에 제시한 사회적 분류체계 초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수렴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 보고서 초안은 단체교섭권, 임금 등 국가별 상이한 사회규범 및 제도로 인해 분류체계의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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