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인공지능 산업의 최신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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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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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992.87K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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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인공지능 산업의 최신 동향.pdf | 992.8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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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1 |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세계 최초의 AI 법 통과
유럽의회에서 AI 법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여 EU 회원국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발효
예정으로, 발효 후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년 후 전면 시행됨
EU 집행위 산하에 신설된 유럽 AI 사무국이 EU 회원국 전반에 걸쳐 AI 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
유럽의회, 찬성 523표와 반대 46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AI 법(AI Act) 가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2024년 3월 13일 AI 법을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으며, EU 회원국 승인을 얻어 올해 안에 발효될 예정
∙ AI 법은 고위험 AI로부터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여
유럽을 글로벌 AI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I 법은 EU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20일 후에 발효되며, 발효 후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년 뒤
전면적으로 시행 예정
AI 법은 특정 AI의 사용을 금지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범용 AI에 투명성
규칙을 도입했으며,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 및 얼굴인식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한 인터넷이나 CCTV의 얼굴 이미지
스크래핑, 사회적 점수 평가, 직장과 학교 내 감정 인식 등의 AI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을 금지
∙ 법 집행 기관의 생체인식 시스템 사용도 실종자 수색이나 테러 예방 등 일부 목적에 한해 엄격한
보호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허용
∙ 주요기반시설, 교육과 직업훈련, 공공서비스, 채용, 이민 및 국경관리, 선거 절차 등에 사용되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험 평가와 완화, 사용 기록 유지, 투명성과 정확성 보장 및 인간의 감독을 요구
∙ 범용 AI와 기반모델은 EU 저작권법 준수, 교육에 사용된 콘텐츠의 상세 요약 제공 등의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AI로 생성된 딥페이크 콘텐츠는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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