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 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였을 뿐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OPINION 자본시장포커스 구하고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던 것은 조세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에서 기인한다. 가상자산 거래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의 발생을 빠짐없이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국내 가 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그 소득발생 유무를 추적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후 해외 거래소로 옮겨 거래 할 경우 이에 대한 소득발생의 유무를 추적하는 과세인프라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가 상자산에 대한 소득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원파악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세원파악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적정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의 현실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 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과세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적절한 정책적 결 정이라 판단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와는 별도로 미흡한 과세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 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 이 나타나면서 가상자산의 특성은 점차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다. 가상자산의 목적에 따라 그 특성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제가 이러한 가상자산의 세분화 내용을 적절히 반영해줄 필요 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방향성을 점검하고 미국 과세제도와 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합리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 로 이른바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세제도가 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 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법률적인 용어로 가상자산이 주로 쓰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Digital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임을 밝힌다. 디지털자산의 세분화와 그 수익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식 전통적인 의미의 디지털자산은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사용할 권리가 있 는 무형자산으로 정의된다. 사진, 로고, 삽화, 애니메이션, 시청각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자료, 전자문 서, 전자메일, 전자적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블 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암호화폐를 가리키는 용어로 변 화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최근에는 화폐의 성격보다 자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자산 을 법률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특금법상의 정의를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