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 방향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국준아 조회수 36
용량 699.7KB 필요한 K-데이터 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 방향.pdf 699.7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2-01-14 
출처 : 기업 
페이지 수 :  

지난 12월 2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 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였을 뿐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 OPINION 자본시장포커스 구하고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던 것은 조세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에서 기인한다. 가상자산 거래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의 발생을 빠짐없이 추적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국내 가 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그 소득발생 유무를 추적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후 해외 거래소로 옮겨 거래 할 경우 이에 대한 소득발생의 유무를 추적하는 과세인프라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가 상자산에 대한 소득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세원파악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세원파악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적정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의 현실이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가 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과세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적절한 정책적 결 정이라 판단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와는 별도로 미흡한 과세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 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 이 나타나면서 가상자산의 특성은 점차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다. 가상자산의 목적에 따라 그 특성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세제가 이러한 가상자산의 세분화 내용을 적절히 반영해줄 필요 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방향성을 점검하고 미국 과세제도와 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합리적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 로 이른바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세제도가 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 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법률적인 용어로 가상자산이 주로 쓰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Digital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임을 밝힌다. 디지털자산의 세분화와 그 수익에 대한 이론적 접근방식 전통적인 의미의 디지털자산은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사용할 권리가 있 는 무형자산으로 정의된다. 사진, 로고, 삽화, 애니메이션, 시청각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자료, 전자문 서, 전자메일, 전자적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블 록체인(Block-chain) 기술과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후 디지털자산은 암호화폐를 가리키는 용어로 변 화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최근에는 화폐의 성격보다 자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자산 을 법률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특금법상의 정의를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1307 성장동력산업 정부재정 변동에 의한 세대별 순조세부담 7도토리 조정희
1306 성장동력산업 독일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 주요 현황과 시사점 1도토리 국준아
1305 성장동력산업 미래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환경 및 에너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방법 1도토리 조정희
1304 성장동력산업 반도체 주권 회복을 위한 유럽 공동 개발 계획 1도토리 조정희
1303 성장동력산업 MZ세대를 공략한 후불결제(BNPL) 서비스의 부상 1도토리 조정희
1302 성장동력산업 사회적 딜레마와 ESG 탄소저감 게임 1도토리 국준아
1301 성장동력산업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을 위한 공익법인 및 종류주식 활용방안 1도토리 조정희
1300 성장동력산업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1도토리 조정희
1299 성장동력산업 지금은 메타버스에 올라탈 시간 1도토리 조정희
1298 성장동력산업 NFT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1도토리 국준아
1297 성장동력산업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 및 시사점 3도토리 조정희
1296 성장동력산업 2022년 미국 경제 전망 1도토리 국준아
1295 성장동력산업 중소벤처기업, 힘(HIM)으로 지속가능성장 이루자 1도토리 조정희
1294 성장동력산업 부동산 투자시장의 ESG도입 현황과 향후 전망 1도토리 조정희
1293 성장동력산업 로열티 프로그램을 활용한 고객유치 전략 1도토리 조정희
1292 성장동력산업 일본 최초의 디지털뱅크 ‘모두의 은행’ 개시 1도토리 조정희
1291 성장동력산업 금리: 연내 인상 반영 속 단기물 중심의 상승 1도토리 조정희
» 성장동력산업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 방향 1도토리 국준아
1289 성장동력산업 금융소비자보호와 빅테크 규제 1도토리 국준아
1288 성장동력산업 외환: 위안화 강세 속도 조절로 환율 하단 제한 1도토리 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