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모든 병의원에 '비급여 보고' 확대 적용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하도록 한 '비급여 보고'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됩니다. 정부는 어제(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090020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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