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소비자보호와 빅테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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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14 
출처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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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빅테크 기업에도 해당 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1)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 등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으로 금융상품의 직접 판매, 대 리ㆍ중개, 자문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해당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 개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권 내 영향력이 커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과 맞물려 빅테크 기업의 소비자보호책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빅테크 기업이란 광범위한 고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존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IT회사를 말함2) • 빅테크 기업이 별도의 금융업 자격 없이 금융회사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금융 업무를 수행하면 서 규제차익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는 ‘동일 기능ㆍ동일 규제’ 원칙을 내세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진출 과정의 공정성, 수수 료 문제, 영업행위 등을 기존 금융사와 동일하게 규제하여 규제차익을 해소하겠다는 입장3) ─ 카카오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은 풍부한 고객 기반, 고도의 기술력 등을 바 탕으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송금, 결제, 투자, 대출, 보험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음 1) 2020년 3월 25일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과 추가적 유예기간 6개월이 종료되고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 2)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9. 12. 9, Big tech in Finance: Market developments and potential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3) 금융위원회, 2021. 9. 7,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여부 판단 관련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보도자료. 2 ZOOM-IN 자본시장포커스 •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는 송금과 결제 등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와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 탕으로 투자상품, 대출, 보험 등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토스는 대출 비교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전자금융방식의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 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였음 ─ 단순 금융상품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 밖의 행위가 되겠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ㆍ추천, 맞춤형 금융정보의 제공 등이 중개 또는 자문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단순광고가 아니고 중개업자 등록대상에 해당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 • 결국 빅테크 기업은 현재와 같은 영업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 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함(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2 호, 제3호, 제11조, 제12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금융상품 정보제공 ㆍ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를 제공 서비스로 표시 ㆍ 펀드, 보험 등 상품정보 확인 및 ‘청약 →송금→계약내역 관리’ 가능 ㆍ 소비자 시각에서 모든 계약절차가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며, 판매업 자는 화면 최하단에 가장 작게 표기 ㆍ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령 ※ 중개에 해당 ㆍ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 한다고 볼 수 있음 ㆍ 소비자는 금융상품 계약 주체를 실질적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 ㆍ 소비자가 계약체결 당사자를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지행위 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ㆍ (펀드) 플랫폼이 중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이 필요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개인만 등록을 허용(플랫폼이 자산운용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서 중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해당)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ㆍ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 제공 (예: ~가 추천하는 인기 보험, ~를 위한 신용카드 Top 10) ※ 중개에 해당 ㆍ 금융상품 추천은 판매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에 해당 ㆍ 플랫폼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판매업 자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클수록 플랫폼의 우월적 지 위에 따른 부작용은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ㆍ 상품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플랫 폼 판매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대 가능성 등 ㆍ 추천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유리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규제 위반 소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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