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달라진 청약제도 [앵커] 청약에서도 결혼이 페널티가 되고 저출생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도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자녀는 둘만 낳아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가구당 소득 기준을 1억 6천 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달라진 청약제도 박효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새롭게 개편된 청약제도의 핵심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060062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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