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실버타운 이주해도 혜택 정부가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시설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3일)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늘리고, 병에 걸려 목돈이...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030186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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