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막는다…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와 최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집주인에게는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 이행을 명확히 하...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030016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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