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못한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앵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내일(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SNS에 올라온 한국 건강보험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 하오양마오, 양털뽑기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는 본전을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4020156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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