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럽연합(EU)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개편과 한국의 통상친화적 제도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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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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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개편과 한국의 통상친화적 제도개선 방향.pdf | 6.22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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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480 |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작동원리, 행태 및 현안
1. 개관
2. 디지털플랫폼과 양면시장
3.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쏠림
4. 디지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결정요인
5. 디지털플랫폼의 유형
6. 디지털플랫폼 독과점화 및 가격책정 전략
7. 디지털플랫폼과 데이터
8. 디지털플랫폼과 투명성
9. 소결
제3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EU의 최근 법제 개편
1.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추진 경과와 배경
2.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
3. 디지털시장법(DMA)의 구조, 주요 내용 및 특징
4.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의 통상법적 현안 및 합치성
제4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국내 법제 체계 및 주요 내용
1.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현행 법제
2.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3. 국회 논의 중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4.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관한 국내 법제 지배구조 분석
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통상친화적 국내 법제 개선방향
1. 국내 법제 개선을 둘러싼 통상법적 제약조건
2. 국내 법제 개선방향 제언
제6장 결론
디지털플랫폼 규제 논란이 국내외에서 가열되고 있다. 특히 대형 디지털플랫폼 이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용자 및 전 통산업 보호 여론 속에서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역기능 규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 워 보인다. 그렇다고 대형 디지털플랫폼의 순기능마저 옥죄는 과도한 규제로의 전 환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진퇴양난이다. 대형 디지털플랫폼 규제를 위한 한 가 지 준거점은 2020년 12월 EU가 공표한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과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 Act) 제정안이다. 이 보고서는 그 주 요 내용 및 통상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 규제제도의 바람 직한 지향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2장은 디지털플랫폼의 개념 및 행태적 특이성을 분석한다. 디지털플랫폼은 상 업적 이해를 달리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이용자 집단 간 거래를 돕는 온라인 중 개(online matchmaking)를 본업으로 한다. 즉 최소한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전제한다. 개별 이용자가 평가하는 디지털플랫폼의 가치는 자신과 연 계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대 집단 크기에 비례한다. 판매자는 다수 구매자가, 반대 로 구매자는 다수 판매자가 가입한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각각 좀 더 빈번한 판매기 회 또는 적합한 소비기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면시장에서는 이러한 외부 효과(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순환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바, 다수 구매자를 유치 한 디지털플랫폼은 더 많은 판매자 가입을 통해 재차 더 많은 구매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선발 디지털플랫폼의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몸집 키우기가 가 능하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쏠림(market tipping)이 빈번한 이 유도 그러한 사정에서 기인한다. 결국 선·후발 디지털플랫폼의 공존은 특히 양면시 장의 내재적 특성인 이용자의 선발 디지털플랫폼 편향성(lock-in) 해소 여부에 의 존한다. 이는 이용자가 복수의 선·후발 디지털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멀티호 밍(multi-homing) 환경 조성이 규제제도 개선의 주안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문요약 제3장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통상법적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들은 각각 투명·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사회 적 가치)과 공정하고 경합적인 디지털플랫폼시장 구축(경제적 가치)을 목적으로 시 장지배적 디지털플랫폼(게이트키퍼)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사전규제(ex-ante regulation)이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모든 디지털플랫폼을 적용 대상으로 하 면서도 초대형 디지털플랫폼에는 비례적으로 가중된 공적 책임을 부과하는 사회적 규제이다. 디지털시장법(DMA)은 전적으로 게이트키퍼만의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경쟁규제)이다. 통상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법 (DSA)이 수반하는 잠재적 무역제한성은 동법의 정책기여도와의 비교형량 관점에 서 필요한 정도 이상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 반면 디지털시장법(DMA)은 향후 통상 법적 논란에 휘말릴 개연성이 적지 않다. 동법에 따라 지정될 게이트키퍼가 미국의 거대 디지털플랫폼(GAFA)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 다. 사실상(de facto)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역 제한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제4장은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우리나라 국내 법제의 주요 내용, 특징 및 지배구 조를 살펴본다. 인터넷 보편화 이전 시대 상거래 관행하에서 제정된 기존 국내법은 디지털플랫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디지털플랫폼시장(양면 시장) 내의 거래 관계는 크게 디지털플랫폼-이용자, 디지털플랫폼-이용사업자(입 점업체) 및 디지털플랫폼-디지털플랫폼 간 형성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전기통 신사업법 등 기존 국내법은 양면시장의 어느 일면 당사자인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 자 보호에 치중해 왔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현재 법제화 진행 중인 신규 법안에도 잔존한다. 예컨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공정거 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모법으로 하며, 이용자 또는 이용사업자 보호를 주 된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다. 디지털플랫폼-디지털플랫폼 간 거래 관계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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