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사업계획공고] 공고 2024년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술지원 과업지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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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정한솔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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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76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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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계획공고] 공고 2024년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술지원 과업지시서_수정본.hwp | 76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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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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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개요
1. 사 업 명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2.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3. 사업기간 : 계약일 ~ ‘24.11.30.
4. 사 업 비 : 229백만원 * 예산과목: 3032-311-320-02(민간위탁사업비)
5. 계약방법 : 수의계약(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기관)
사업 수행기관
❍ 기관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서울 구로구 소재)
* 「의료기기산업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의 업무 위탁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시행령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의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혁신의료기기 전주기 기술지원 전담팀 구성·운영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지원 실시
○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기술지원 기업 대상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혁신의료기기 제도 및 지정제품 우수성 성과 확산
○ 혁신의료기기 기술지원 관련 현황조사‧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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