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과제제안서] 해양수산용 LM미생물 위해성심사 세부평가서(안) 마련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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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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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60K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파일 이름 | 용량 | 잔여일 | 잔여횟수 | 상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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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제안서] 해양수산용 LM미생물 위해성심사 세부평가서(안) 마련 연구.hwp | 60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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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20 |
Ⅰ. 과업에 대한 사항
1. 과업 안내
가. 과업 개요
◦ 과 업 명: 해양수산용 LM미생물 위해성심사 세부평가서(안) 마련 연구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 예 산 액: 30,000,000원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해양수산환경에 대한 위해성심사 및 안전관리 업무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과 통합고시에 의거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리 원에 위임
* LMO법 제7조의2 및 동법 통합고시 제1-3조
◦ 현재 다양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해양수산용 LMO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중 수산동물용의약품 원료용 LM미생물* 등 연구개발이 완료된 일부 LM미생물이 해양수산용 LMO로서의 승인을 위한 위해성심사 신청이 예상됨
* 양식어류 질병 예방을 위한 유전자변형(LM)미생물 백신 등
◦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심사 신청을 위해 고시에서는 “LMO 위해성심사 신청서(통합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위해성평가 자료(통합고시 별표 10-1)”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생물분류군별로 따로 정한 위해성 세부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LMO법 통합고시 제7-1조의 ①항 및 ②항
◦ 해양수산용 LMO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심사업무 이행을 위해 생물분류군별로 따로 정한 위해성 세부평가서 마련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해양수산용 LM미생물 위해성 세부평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평가서(안) 마련이 시급함
다. 과업수행 방안
1) 과업의 범위
◦ 생물분류군에 따른 해양수산용 LM미생물 범위 정의 및 동향 조사
◦ 해양수산용 LM미생물 위해성심사 세부평가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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