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책분석] 유전자원 출처공개(23.11.25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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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전아람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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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62MB | 필요한 K-데이터 | 13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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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유전자원 출처공개(23.11.25기준).pdf | 3.62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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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00 |
▶ 생물다양성조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1993년 발효)
⚪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
⚪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이전에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획득해야 함
⚪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제공국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서 상호 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94년 10월 가입, ’95년 1월 1일 국내 발효됨
▶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2010년 채택)
⚪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입법, 행정절차, 정책 등을 마련해야만 함
⚪ 우리나라는 ’11년 9월 서명하고, ’14년 비준하였으며, ’17년 5월 19일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하였고 ’17년 8월 17일부터
당사국의 지위를 얻게 됨
⚪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7년 8월 17일
에 동 법률을 시행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회의(WIPO IGC)
⚪ ’00년 4월, 유전자원에 관하여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의 이익 공유 방안 및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
⚪ 특허 출원 시 발명에 사용된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에 관한 논의
⚪ 유전자원 또는 관련된 전통지식 관련 특허에 있어 잘못된 특허허여방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논의
⚪ ’24년 외교회의를 통해 조약 문안 타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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