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피해신고 창구 설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부작용 때문에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어제(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며, AI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 ...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32200340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