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사 상대 '의사 갑질·리베이트' 신고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석 달간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의사와 제약사 간에 오가는 사례비 형식의 현금은 물론, 심부름 등 편의나 노무를 제공하는 각종 갑질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앞서 제기된 의사 집회 참석 강요, 예비군 대리 출석 의혹이 대표적인 갑질 사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후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신고자...
원문출처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3210117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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